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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소지품 검사 재허용?…학생인권조례 개정 논란

입력 2013-12-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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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교육청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규제, 또 소지품 검사를 다시 허용하도록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천권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진보성향의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시절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는두발과 복장 규제,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 보장차원입니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문용린 교육감이 두발과 복장을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지됐던 소지품 검사도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면 실시 가능합니다.

[오석규/서울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되어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조 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영선/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장 :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적극 검토해서 반대 의견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서울교육청은 다음 달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시의회를 주도하는 야당은 반대하는 상황.

교육청 예산안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교육청 간의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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