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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조두순 관련법'…"어떻게든 막아야" vs "법 충돌 따져봐야" | 소셜라이브 이브닝

입력 2020-09-17 09:41 수정 2020-09-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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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오는 12월 13일 출소
"안산 집으로 돌아갈 것"…안산 시민들 불안 확산

조두순 감시법, 격리법, 접근금지법, 재발방지법, 공개법…21대 국회 쏟아지는 '조두순 관련법'
안산시장 "보호수용법 긴급 제정 해달라" 호소

법무부 "보호수용법 제정뿐 아니라 조두순에 소급 적용도 어려워"
법조계 "기본권 침해, 위헌 논란의 소지도"

'조두순 감시법' 발의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여성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장윤미 변호사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해 문제점과 대안 짚어봐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고영인 의원, ▶장윤미 변호사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출소일까지 불과 9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조두순이 자신이 살았던,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여전히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혔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그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도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국회는 가운데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조두순 방지법, 감시법, 격리법 등 여러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실효성 있는 법안이, 그가 출소하기까지 마련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두순 감시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고영인 의원과 한국여성변호사협회 공보 이사 맡고 있는 장윤미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인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욱 앵커: 일단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에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힌 사실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지역구가 안산이시잖아요? 지역구 분위기도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고영인 의원: 한 마디로 조두순 패닉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두순이 전과 17범인데 결혼 생활 중에만 세 번의 징역을 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악질적인 상습범이고 그로 인해서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데요,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범죄들이 술에 취했을 때 이뤄졌는데 앞으로 술을 안 먹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다음에 면담 내용이 언론에 비춰진 걸 봤을 때 별로 교화가 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들이 순번을 정해서 피켓 시위도 하고 조두순 집 앞에서 감시도 하자, 이대로 못 살겠다 이사를 가야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장 변호사님 주변에서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장윤미 변호사: 이 범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사실 12년 형에 대한 양형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상당히 있었고, 이제는 출소를 앞두고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적인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진작에 여러 공론의 장이 열렸으면 좋았겠다, 지금 성급하게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주변에서 들리는 것 같고요. 

또 일단은 조두순 씨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입법이 실제로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과연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나 의문점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최근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고 의원께서 최근에 직접 조두순 감시법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고영인 의원: 네, 정식 명칭은 '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피부착자, 즉 조두순이 자기 집에서 반경 200m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행동을 제약하는 겁니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여기를 벗어나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1대1로 마크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이 동행한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도 두 번째는 이번 범죄가 음주 상태에서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음주, 또는 마약 이런 중독성 물질을 금지하는 법을 이번에 제가 준수 사항으로 추가를 했고요. 또 피해자가 현재는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500m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아동 성폭력 흉악범에게는 기존에는 이런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했는데 이걸 좀 더 강화해서 벌금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기존의 여러 대안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법이 강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맹점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법의 특징을 다시 이야기하면 조두순이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도록 실질적인 행동을 제약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조두순에게도 이 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이제 전자발찌가 재범을 막는 데 어느 부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법무부 자료를 좀 살펴볼 텐데, 저희가 CG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 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재범 현황입니다. 전자 장치를 몸에 부착한 상태로도 성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지난 해만하더라도 55건 또 올해 8월까지도 32명의 전자장치 착용자들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전자감시장치도 완벽하게 재범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일단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윤미 변호사: 이 수치가 보여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자들은 이미 성범죄를 저질러서 부가처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체계에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범이 끊이지 않고, 이 비율이 매우 높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사실상 전자발찌가 예방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자발찌가 기능하는 부분이 범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성범죄자들이 기본적으로 습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동 관련 시설이나 그 접근 금지 구역에 접근했을 때 이걸 수사기관이 인지한다든지 이렇게 사후적 감시 시스템을 중심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좀 한계가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고 의원께서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고영인 의원: 네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조두순 감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지금 어디 피해자라든가 어디 특정 지역에 접근 금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방식이고 조두순이 마음대로 다닐 수 없도록 제약하는 이런 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행동을 제약시키지 않고서는 극도로 불안에 떠는 시민들의 마음을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요, ID 팽팽노는백수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저 감시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평생인가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고영인 의원: 네 현재는 전자발찌가 조두순의 경우에는 7년 동안 부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는 법원에서 이 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준수 사항을 1년이다라고 하면 연장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이 아동에 대한 성폭행, 흉악범, 강간 치사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런 기간 설정을 따로 두지 않고 부착하는 전 기간 동안에 이것이 지켜지도록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려가 더 커지는 것이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는데 현재 피해자도 여전히 안산에 거주 중인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면 출소했을 때 피해자와 마주치는 일을 무조건 막을 수 있어야 할 텐데, 혹시나라도 마주치면 어쩌나, 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떨까요?

▶장윤미 변호사: 그 우려가 나오는 게 분명히 현실성이 있는 지적입니다. 왜냐면 어떤 접근 금지 이런 부분이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자발찌로 아동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죗값은 치렀다는 게 법률상 지위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게 되면 행동반경에 큰 제약은, 이제 전자발찌로 인한 것 이외에 크게 제약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려하듯이 그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없겠지만 자신의 주거지를 그 범죄지로 다시 복귀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여전히 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 동선이 겹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하신 어떤 행동반경에 큰 제약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입법적인 보완책이 이런 맥락에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런 가능성, 그러면 발의하신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인 의원: 네 근본적으로는 여러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다시 감옥에 보내고 싶다.', '무인도로 보내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정도거든요. 그 얘기는 완벽한 방지는 사실 격리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지금 형량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격리가 불가능한 상태죠. 

그런데 기존에 지금 법률의 준수 사항 하에 보면 굉장히 지금 이야기했듯이 마주칠 가능성이 높고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디만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후 수습책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는 일단 200m라고 정한 것은 최소한의 가게를 간다든지 이런 조치로 하고 이걸 행동을 묶어놓아야 한다. 단지, 이후에 취업활동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큰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보호관찰관이 동행하도록 한다. 현재는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대를 해줘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많은 네티즌들께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ID 이동원 님 '안 된다. 진짜 출소 어떻게 못 막나? 전담경찰관이 붙는다고 해도 무섭네.' ID 유정의 님 '술 먹고 또 무슨 짓을 벌일지.' ID 신희원 님 '그냥 확실히 형벌을 내렸으면 그게 확실한 방법이었을 텐데.' 여러 불안감, 그리고 많은 불만들을 표현해 주고 계신데…

불과 이제 며칠 안 된 일이죠. 조두순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한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형량을 살펴보면 징역이 12년. 이건 이제 만기 해서 출소를 할 예정이고요. 전자발찌 착용이 이제 7년이고요. 신상공개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면 전자발찌착용 기간이 끝나고 신상 공개가 종료되는 시점은 그럼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기준이나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윤미 변호사: 전자발찌 같은 경우엔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어느 시점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지가 나와있는데요, 이미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형이 완전히 확정되고 종료가 된 이후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사회에 복귀했을 때 어떤 감시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시킨다는 거고요. 

신상 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복귀해서 주변에 성알림이를 통해 가지고 미리 방어할 수 있도록 알리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 신상도 공개되는 건데 이제 문제점은 신상 공개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읍면동 단위에 이제 구체적인 어디 건물에 거주하는지도 나오지만 조두순이 형을 받을 당시에는 이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동 이 정도로만 신상이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도 소급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신상 고지가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소급 입법을 지향하는 입법도 발의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고 의원께도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출소하고 나서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게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고영인 의원: 지금 7년 기간은 변함이 없고요. 제가 하는 것은 행동 제약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일단 7년 이후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기존에 전자발찌법에 21조에 의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조두순 나이가 68세인데요, 7년 후면 75세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당시의 신체의 여러 가지 능력을 보면서 여전히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판단을 해서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주소까지 원래 상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동청소년보호법이 2012년에 이뤄졌거든요. 그런데 조두순은 2008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존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게 됐기 때문에 현재 조두순은 집까지 상세 공개는 안 되죠. 대신 얼굴 공개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한 감시체계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제 의원님이 직접 나오셨긴 했습니다만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봤을 때 집 밖으로부터 200m 이상 이탈이 금지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법적으로 봤을 때 이동권을 제약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법률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장윤미 변호사: 시민들의 불안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 굉장히 활동 반경을 제약해야 한다는 어떤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주거지로부터 200m 이상을 옮겨 다니지 못하게 한다면 사실상 생계를 위한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기도 해서,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어쨌든 좀 전에 입법이 부재하거나 조금 미비했더라도 형사처벌이 완료된 사람에게 다시금 다른 이중처벌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형사법체계라는 것은 사실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죗값을 치르게 하고 선고를 할 때 이 적용되는 법률은 유추해석도, 확대 해석도 하면 안 됩니다. 이 법원의 문헌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대로를 처벌의 하나의 판단 근거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법치주의의 근간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다소 과도하거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 제기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고 의원께서는 법안을 준비, 마련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를 하셨던 부분이라고 할지, 있으셨다면?

▷고영인 의원: 네 당연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이번 조두순 범죄행위의 중대성, 심각성에 비해서 그가 살았던 12년의 형량이 너무 낮았다는 거거든요. 당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매번 범죄마다 술에 취해서 상황을 자기가 통제를 못했다 이렇게 진술하면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서 술에 의한 심신미약 이런 이유로 12년이 감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그리고 그것이 성폭력이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12년의 형량은 너무나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가 고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걸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자발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0년 8월 기준으로 약 4천 3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1대1로 보호관찰을 하고 그중에서도 아동성폭력흉악범은 몇 명 안 돼요. 저는 여기에 국한시킨 겁니다. 

첫 번째 그 대상을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미성년자에게 하는 성폭력 흉악범에게 극히 제한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0m라고 하는 것을 제한했는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취업이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출퇴근을 관리해서 취업을 하는 그 장소까지 갔는지 확인하고 그 자리를 이동하지 않는지를 전자감시를 해야 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면 옆에서 곧바로 제압을 해야 하는 거죠.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면, 출근 전과 퇴근 이후예요. 퇴근 이후에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이 시간인데 이 부분을 일정 정도 제약하지 않고는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실질적으로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결국은 자유를 제약하는 것과 국민을 보호하는 이 상호 관계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판단인데, 이건 많은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여론과 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강화하느냐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동보호법이라고 하는 이 보장 이건 결국, 국민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범죄자의 이동 보장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우리 소셜라이브의 여러 시청자 님들이 한 번 판단해보시고요. 저는 지금의 여러 가지 여론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조두순이 아예 안산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별도의 시설에 보호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윤화섭 안산시장
지금 전자발찌가 주로 (감시 방식)인데요. 전자발찌를 달아도 작년에는 (성범죄 전과자 재범) 55건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3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두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조두순을 막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수용법을 긴급하게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윤화섭 안산시장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먼저 장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호 수용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기억을 거슬러보면 2005년도에 폐지된 게 있습니다. 보호감호제라는 게 이제 이중 처벌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폐지됐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장윤미 변호사: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형을 마친 이후에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범죄자들, 재범의 우려가 높다든지 본인이 저질렀던 죄가 굉장히 악질적이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사회로 바로 복귀할 게 아니라 형의 복무는 마쳤지만 이후에 별도로 격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호감호제라는 제도가 2005년도까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송감호소라고 해서 예전에 별도로 이 형을 완료한 범죄자들을 격리해놨던 시설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8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시행이 됐었는데 이 범위가 사실 굉장히 모호했었습니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랄지, 그래서 사실 사실 절도범, 사기범. 물론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지만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도 보호감호 시설에 뒀었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논란이 있어서 폐지가 됐고요.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상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범죄자들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또 다른 구금을 한다는 건 이중처벌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고요. 지금 그 설계는 보호감호와는 좀 다르게 하겠다. 치료와 재범방지에 방점을 맞추겠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지 않아서 사실상 도입하기에는 지금은 논의가 무르익진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렇게 보호수용법이 필요하다는 안산시장의 의견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일단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인 의원: 예 저도 그 시민들의 조두순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도 보호수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채택하기가 어려웠던 것는, 첫 번째는 이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소급 적용이 안돼요. 일단 조두순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저는 당장 우리 안산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는데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권적 측면의 이중처벌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위헌 판결이 난 줄 알았는데 위헌 판결은 나지 않았고 어쨌건 사회적 합의, 논의를 통한 폐지가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현재도 독일 등 유럽의 많은 선진국 국가에서 이게 채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지금 전자발찌법으로 여러 재범을 막지 못하고 하는 것이 되풀이된다면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채택하자라는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장은 어쨌든 법무부에서도 적용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윤화섭 시장님이 어떤 걸 염려하는지 알지만 오히려 현실 가능한 건 제가 이야기하는 조두순 감시법, 실질적인 행동 제약이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만 대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제가 오프닝에서 조두순 감시법뿐 아니라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감시법뿐만 아니라 격리법도 있고요, 재발방지법, 접근금지법 그리고 공개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 의원께서 보실 때 이렇게 법안들이 출소를 앞두고 쏟아지는 것을 놓고 실제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너무 늦게 (법안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인 의원: 일단 이러한 법률이 최근에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비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저도 작년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걸 염려하면서 제게 하소연했기 때문에 고민은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이 결국 귀결되는 지점은 오늘 계속 논의가 됐던 인권적 측면,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과 국민을 보호하는 그 사이에 실행법 내에서 어떤 것이 가능하냐를 놓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또 제가 보좌진들하고도 논의하면서 최종 내린 결론이 이 부분을 일정 정도 제약하지 않고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기존 제도는. 이런 결론을 내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정 정도 제약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이낙연 대표도 이 부분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고. 또 국민의 힘 주호영 대표도 지난번 총선 기간에 이 부분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국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사회적논의를 통해서 시급히 이것이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고 의원께서 겸허하게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몇몇 댓글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ID SH존 님 '국회의원이 법을 너무 늦게 처리한 것도 한몫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ID 에이드리안 헐 님 '범죄자에게 쩔쩔 매는 느낌이다. 또 언제까지 밀착 감시할지 의문인데'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ID 박혜숙님 '나와서 뭔 짓을 할지 누가 아냐고요.', ID 태티스 님 '딸 가진 부모로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를 보니 더 불안하네요.' 등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조두순의 범죄 재발을 막는 것 역시 중요하겠지만 제2, 제3의 조두순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방점을 찍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빠지면 안 될 것 같다고 보시는지요. 

▶장윤미 변호사: 일단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12년형이라는 게 도저히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취 감경까지 이제 반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흐르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양형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가해자는 어느 정도 복역을 마치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데 반해, 아동은 그 상처나 트라우마가 평생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고통에 놓여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사실상 지금은 양형에서 종신형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있지가 않습니다. 형법상 무기징역이 가장 구금으로서는 길게 하는 건데 그건 작량감경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양형, 형사적인 법체계의 성질도 같이 논의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 방도가 있겠지만, 양형을 높이는 게 예방적 차원도 있겠지만 또 본인들이 이런 성 충동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학적 치료 방안 이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이번 일을 계기로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상욱 앵커: 네 성욕감퇴 주사나 화학적 거세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유저분들께서도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 시각 이제 오후 7시 51분. 소셜라이브 벌써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고영인 의원,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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