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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지침 어겼나…문제는 지하·하천에 스며든 '침출수'

입력 2019-11-11 20:18 수정 2019-11-11 22:48

"오물 새지 않게 옮겨야" 지침 어겼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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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새지 않게 옮겨야" 지침 어겼을 가능성


[앵커]

이 민통선 안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살처분 작업'은 외주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묻은 돼지가 아니라, 쌓아둔 돼지에서 이런 오염수가 흘러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정부의 지침과 부딪힙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JTBC 취재 결과, 이곳의 살처분 작업은 외주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묻은 돼지에서 나온 피와 오염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체를 저장조에 묻기 전에 쌓아 뒀는데, 비가 내리면서 폐오염수가 흘러내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플라스틱으로 된 저장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문제는 당장 지하와 하천으로 흘러든 침출수입니다.

매립지가 있는 연천군 중면 인근에는 71개 지하수 관정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1km 떨어진 하류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주민들은 당장 물을 끌어 쓸 수도 없다며 동네를 떠나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합니다.

[전갑순/경기 연천군 대광리 : 현재는 금방 안 나오지. 이게 땅속으로 스며들어야지. 비가 많이 와서. 내년 후년 문제지. 지금 당장에는. 한 몇 개월 동안은 괜찮을 거야.]

정부가 발표한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서는 묻기 전에도 오염수가 새어나오지 않게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체 해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지침과는 배치됩니다.

또 묻을 때는 사체를 간이 FRP, 다시 말해 '강화 플라스틱'에 담아서 통째로 묻거나, 또는 땅에 철판 등으로 만든 저장조를 설치해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체에서 나오는 폐오염수로 일어날 수 있는 또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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