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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불이행 시 '운전면허 취소-여권 제한' 법안 발의

입력 2018-11-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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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을 한 뒤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무시를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입니다. 국회는 이같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두 자녀를 둔 엄마 박모 씨는 13년 전 이혼했습니다.

한 아이는 지적장애와 심장병이 있습니다.

법원이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양육비는 지금까지 한번도 입금된 적이 없습니다.  

[박모 씨 : 우리 아이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먹을 때 우유가 줄어들 때마다 내 마음이 졸아들어요. 그걸 또 사놔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아플 때 엄마는 더 아픕니다.

[박모 씨 : 내 아이가 밤에 열이 나요. 내 아이가 아프면 일반 사람들은 아이를 안고 바로 응급실로 뛰어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픈데 끌어안고 오늘 밤만 버티면 되겠지…]

수소문 끝에 남편을 찾아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박모 씨 : 음성 통화만, 그것도 거의 100번 통화해야 한 번 받을까. 문자도 20~30개 보내면 '기다려, 나도 지금 먹고살 거 없어'…]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는 3명 중에 2명입니다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국회는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운전면허 취소와 여권 발급 제한 등의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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