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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 2만1천824건…역대 최고

입력 2018-09-04 16:12

입주자 카페 등에서 집값 띄우기 위한 '호가 담합'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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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카페 등에서 집값 띄우기 위한 '호가 담합'에 악용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 2만1천824건…역대 최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2만 18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8월 3773건의 5.8배에 달하는 것이며, 월 기준 2만 건을 초과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허위매물 신고 접수는 올해 들어 1월 7368건, 2월 9905건, 3월 9102건 등으로 꾸준히 늘다 4월 6716건, 5월 5736건, 6월 5544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7월 7652건으로 증가한 이후 8월에는 2만 1824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특정 지역 입주민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월 들어 입주자 카페 등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일종의 '호가 담합'을 하는 방법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입주자 커뮤니티 등에서 낮은 가격의 매물을 게시한 중개업소에 대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8월 한 달간 허위매물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른 '허위가격'이 1만 2584건(57.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된 '거래완료'는 6707건(30.7%), 면적 오류나 매도자 사칭 등 '기타' 사유는 2331건(10.7%)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 건수 상위 10개 시·군·구 지역을 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2302건으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용인시와 성남시가 각각 1989건, 1357건이었고, 서울시 양천구(1229건)와 송파구(1227건)도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1000건을 넘겼다.

서울 동대문구(957건)와 강동구(824건), 경기도 하남시(812건), 서울시 강서구(794건), 경기도 과천시(680건) 등이 허위매물 신고 상위 10개 지역에 들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호가 담합 차원의 일부 조직적 신고는 업무방해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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