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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안 되는데…미국 국적 조현민, 6년간 '불법 등기임원'

입력 2018-04-16 22:21 수정 2018-04-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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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가 6년간 불법으로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이 항공사 등기임원이 되는 건 명백한 항공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 사유도 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를 파악한 국토교통부는 소급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진에어가 2016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임원변동 내역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이름인 조 에밀리 리로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로 명시돼 있습니다.

조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습니다.

항공법 9조와 1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해 외국인은 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린 항공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무려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를 지냈는데도 국토부는 "불법으로 등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2016년 말에야 항공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료제출 의무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주무부처가 6년간 명백한 불법을 방치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처벌 여부와 관련해 국토부는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과거 일을 소급해 처벌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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