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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종이박스 1만원·택시요금 10만원은 거짓"

입력 2016-01-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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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공항에서 생긴 '공항 수하물센터에서 종이박스 1만원 판매로 폭리취득', 택시요금 10만원'이라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 같은 루머가 SNS를 통해 확산돼 제주이미지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사례가 있다"며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는 "공항 수하물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종이박스는 수하물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요금표에 따라 판매되는 금액으로, 포장용 박스 값은 전국 공항이 동일 가격임에도 사실이 이상한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공항체류객을 대상으로 택시 부당요금 관련 인텨뷰와 교통불편 신고센터에 확인한 결과, 부당 요금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정확하지 않은 유언비어가 확산될 경우 정신적으로 힘든 관광객과 도민들이 불신을 초래해 행정서비스에 차질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며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반복해 나타나는 유언비어에 주민들이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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