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은행도 책임 이유는? …"보안 강화 필요해"

입력 2014-10-21 21:03 수정 2014-10-21 23: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개인의 책임이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에서 법원이 은행에 절반의 책임을 지운 이유는 뭘까요?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오모 씨에 대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은행이 피해액의 50%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동일한 피해자가 해당 은행에서만 천 명이 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데도 이를 막지 못했다면 은행의 보안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피해자 오모 씨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인출되는 과정에서 중국 컴퓨터가 계좌에 수차례 접속했는데도 은행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해당 은행의 미국 본사 시스템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외국에서의 이상 접속이 제대로 감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성재/변호사 : 계속해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첫번째로 금융기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강화된 관리나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5만 건이 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전병헌 "1억620만 건 유출된 개인정보, 1건당 과징금 16원 꼴" 전 경찰총수도 낚인 보이스피싱…'아들 납치' 해프닝 일단락 개인정보 건넸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일부 보상 "권익위, 7년간 민원인 IP 400만건 무단 수집·보관" 방통위 "개인정보 불법 유통 뿌리뽑겠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