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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낸 상사, 부하 직원에게 "자리 바꾸자"

입력 2015-04-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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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남성이 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던 부하직원이 운전을 했다며 바꿔치기를 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 부하직원은 직장상사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도를 지나던 오토바이를 옆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습니다.

차는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춥니다.

잠시 뒤 조수석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사고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이어 운전석에서 내린 여성은 눈치를 살피다 뒤쫓아갑니다.

원래 운전자인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자 가중 처벌이 두려워 차 안에서 운전자를 바꾼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운전자 황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황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는 또 다른 CCTV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송철오 수사관/서울 성동경찰서 교통범죄수사과 : 주변 CCTV를 확보해서 확인해보니 사고 전에 정차했던 차량 조수석에 운전을 했다던 여자 피의자가 승차하는 것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부하 직원은 경찰의 추궁 끝에 "직장 상사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황모 씨와 부하 직원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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