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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징역 8년6개월 구형…"먼지털이 수사" 혐의 부인

입력 2019-01-28 20:53 수정 2019-01-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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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8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e스포츠협회' 회장을 지내면서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전 전 수석은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해 1월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13년 롯데홈쇼핑에 3억 원, GS홈쇼핑에 1억 5000만 원, KT에 1억 원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후원금을 받는 대신 홈쇼핑 재승인 문제와 관련한 부탁 등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이 된 뒤에는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런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 전 수석은 "돈이 필요했다면 직접 후원 요청을 하지, 비겁한 방법을 통해 돈을 뜯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표적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과 먼지털이식 수사로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21일 내려집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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