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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해임촉구안 문제로 변호사 선임한 적 없다"

입력 2016-06-28 16:46

"비서실장이 정무위 대비해 물어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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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이 정무위 대비해 물어본 듯"

박승춘 "해임촉구안 문제로 변호사 선임한 적 없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8일 야3당의 해임촉구결의안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의혹과 관련, "변호사 선임을 논의한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촉구결의안에 기재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관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의혹이 보도돼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나라사랑교육 문제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가보훈처가 검찰로부터 두 차례 고발을 당했다"며 "검찰은 지난해 12월 '보훈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변호사 선임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다만 변호사 선임을 거론한 보훈처 서기관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경위에 대해서는 "(문자는) 비서실장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서 저에 대해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나온다"며 "비서실장이 정무위를 우려해 (서기관을 통해 법리적 내용을) 물어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문자메시지에 변호사가 거론된 부분에 관해서는 "국가보훈처 법무관리관실에 내부 변호사가 있다"며 "(비서실장이) 법무관리관실 서기관에게 내부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고 받았다, 자문을 의뢰한 자료는 없다"고 외부 변호사 선임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앞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박 처장 측과 보훈처 소속 서기관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에 관해 박 처장이 변호사에게 따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문자에는 "내일 아침 일찍 정치중립 선거법 관련 검토서 우편함 송부 바랍니다. 아마도 변호사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김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박 처장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보고, 변호사 선임 비용집행 근거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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