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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준수사항 제시…야간비행 2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5-05-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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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인비행장치, 드론이 대중화 되면서 요즘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 걱정은 안전 문제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혹시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하는 건데요. 정부가 준수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드론 조종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우선 해가 진 뒤부터 해 뜨기 전까지 야간 시간에는 드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인 관제권이나 휴전선 인근 등 비행 금지 구역, 150m 이상의 고도에서도 드론을 날릴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축제 장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선 안전상의 이유로 드론 비행이 금지됩니다.

비행 금지 장소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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