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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사건, 다시 대법으로 간다

입력 2020-08-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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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캄보디아에서 온 만삭 아내가 남편이 낸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알고 보니 95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사건, 6년 전 있었죠. 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것인지를 놓고 수년간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건 지난 2014년 8월입니다.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 B씨는 이 사고로 저혈량성 쇼크가 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수령인을 본인으로 한 생명보험만 11개였고, 25건의 보험금 지급 계약 액수는 95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항소심만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1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A씨의 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에 불복한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태도 등 간접증거로 볼 때 유죄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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