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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오늘 오후 검찰 출석…'폭행 여부' 드러나나

입력 2014-12-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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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17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피의자 신분인데요. 검찰은 폭행이 있었는지, 또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도 조사합니다. 구속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합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앞서 국토부 조사에선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이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핵심은 폭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에서 폭언과 욕설만 했다면 벌금 500만 원에 그칩니다.

하지만 폭행 혐의가 더해질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검찰은 앞서 당시 일등석 탑승객 등 참고인들을 조사해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모 씨/1등석 탑승객 : 일으켜 세워서 민 다음에 파일 같은 것을 말아서, 직접 때리거나 하지는 않고 벽으로 밀치면서 내리라고…]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46조에 따라 최고 징역 5년까지 가능합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대한항공 측이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검찰과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을 감시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증거인멸은 구속사유인 만큼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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