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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군 인권법 처리 예고…군 사법제도 수술대 오르나

입력 2014-08-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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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잠자던 군 인권법 이제 깨우나?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인권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황진화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번 주부터 군 인권 관련 입법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습니까?

▶ 김재윤 "14일 검찰 출석하겠다"

오봉회 스캔들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이 14일 목요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말했군요.

▶ 이석기 항소심 선고 공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검찰은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 징역 12년에서 9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잠시 후 현장 연결해봅니다.

+++

[앵커]

군 인권 관련 법이 국방위원회에 몇 건이나 계류돼있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하는군요. 정치권의 이런 때늦은 호들갑은 언제쯤 시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권 침해 상황을 막기 위해선 군 사법제도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좀 따져봅시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군 검찰과 군 법원을 총괄하는 사단장의 막강한 권한과 지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윤 일병 살인 사건으로 돌아와서 군 재판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일병 사망 사건 재판,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군 검찰은 가해자들을 단죄할 의지가 안 보였고요. 재판부는 핵심증인의 불출석도 모른척했습니다. 무늬만 재판이었던 겁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3일 1차 공판 때 가해 병사들의 신원 확인과 증인신청이 이뤄졌습니다. 군 검찰은 4월 6일 폭행현장에 있던 김모 일병 등 목격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

6월 27일 2차 공판. 핵심 증인인 김 일병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 자기들이 나오라고 한 증인이면 안 나왔으면 나올 때까지 추가 증인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왜? 폭행 현장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던 핵심증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군 검찰은 '싫으면 말고' 해버립니다.

7월 10일 3차 공판. 윤 일병 부검의의 증인신문만 이뤄집니다. 그러고는 끝! 재판장은 "8월 5일 선고를 하겠다"며 결심공판을 예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31일 군 인권센터가 사건의 진상을 만천하에 폭로했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바로 결심공판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재판대로라면 상해치사로 끝날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여론 눈치를 보며 연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살인죄' 추가 적용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가해 병사의 변호인, 어떻게든 윤 일병을 죽음으로 내몬 이 나쁜놈들의 형량을 깎아줘야 할 변호인이 오히려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 걸로 보여진다"라면서 군 검찰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여론이 주목하는지 외면하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수사 방향이 달라지고, 변호인이 오히려 단죄를 주장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군사재판. 이거 이대로 계속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국회, 군="" 인권법="" 처리="" 예고…군="" 사법제도="" 수술대="" 오르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사건 초기 수사 의지 안 보였던 군 검찰

Q. 가해자 변호인이 오히려 "살인혐의" 주장?

Q. 헌병대 "살인죄 아닌 폭행치사일 것" 귀띔

Q. 박 대통령, 군내 폭력에 독서프로그램이 효과적?

Q. 전군 인권교육에서 '막말 교육' 논란

Q. 육군 "군인권침해 상담전화는 규율위반"

Q. '사병 휴대전화 허용'…해결책 될까

+++

<서울고등법원 정제윤="" 취재기자="" 연결="">

Q. 이석기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는?
Q.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 징역 9년으로 감형
Q. 이번 항소심 결과 어떤 의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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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기 의원 항소심 기사는 사회부와 조율한 뒤 정하기로 하고,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군 인권법="" 처리="" 예고…군="" 사법제도="" 수술대="" 오르나=""> 이렇게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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