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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진도VTS, 세월호 이전에도 관제의무 소홀"

입력 2014-06-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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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진도VTS, 세월호 이전에도 관제의무 소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세월호 침몰사고 이전에도 관제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9일 해양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해경 관할 진도VTS는 보고와 관제 의무 절차를 3일간 6회만 수행하고 4월9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는 새벽 5시경과 제주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밤 21시경 등 2차례는 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진도VTS 규정상 관제구역의 총톤수 300인 이상의 모든 선박(내항어선 제외)은 관제구역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고사항 또한 선명, 호출부호, 항행계획, 목적지, 적재화물, 기타사항(이상 5가지)을 명시하고 있지만 4월9일 새벽과 밤에 맹골수도를 지나던 세월호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고, 진도VTS에서도 교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세월호와 진도VTS간 4월 2·4·11일에 교신한 내역 또한 규정대로 된 세월호 보고는 전혀 없었으며 진도VTS 또한 교차하는 선박간의 방향지시 등 만을 물어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4월16일이 아니라 4월9일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진도VTS에서는 어떤 보고와 관제도 받을 수 없어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평소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세월호 사고를 키운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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