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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은닉재산 찾기 또다른 실마리 나오나?

입력 2014-03-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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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을 협박, 거액의 돈을 뜯어 낸 대주건설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사건이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는 또다른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허 전 회장을 협박, 거액의 돈을 뜯어 낸 혐의(공갈)로 대주건설 모 하청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9일 검찰에 체포된 A씨는 허 전 회장의 비리와 관련, 그를 협박해 수 억원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같은날 밤 시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각도로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 찾기에 주력해 온 검찰은 그 동안 A씨에 대한 내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허 전 회장의 비리를 약점삼아 돈을 뜯어낸 데 주목하고 있다. 즉 비리의 실체 여부, 실체가 존재한다면 허 전 회장의 재산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0일 오후 허 전 회장을 또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지난 26일과 28일에 이은 3번째 소환 조사다.

A씨와 허 전 회장과의 대질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방위 압박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검찰은 이 밖에도 대주그룹 계열사간 자금 몰아주기, 유동성 위기를 견디다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된 과정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11시 청사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광주시 소속 관계자 등과 허 전 회장의 벌금 및 세금 징수와 관련, 2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 이들은 그 동안 각 기관에서 진행해 온 허 전 회장에 대한 은닉재산 찾기 성과와 재산현황 등을 공유했다.

특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미술품 처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경매처분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벌금납부가 가능한지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검찰 등은 지난 7일 허 전 회장 자녀의 집 등지에서 미술품 115점과 도자기 20점을 압수했다. 압수한 미술품 중에는 천경자 화백과 의재 허백련 선생의 작품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압류처분 절차에 따라 공매가 이뤄진다 해도 일반 채권과 우선 순위를 가려야 하는 만큼 벌금 확보 여부는 현재 가늠키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은 해외로 도피했던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지난달 26일 광주지검 상황실에서 첫 합동회의를 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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