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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7개월 지났는데…통학로 불량식품 업체 7곳 적발

입력 2021-09-07 11:14 수정 2021-09-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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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식품을 버리지 않고 보관한 양심 불량 업소 7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아이스크림·피자 프랜차이즈 등 업소 60곳을 수사해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프랜차이즈 업소는 4곳, 일반음식점은 2곳, 식품제조업소는 1곳이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품 보관하고, 무자격자가 만든 소스 사용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사진. 〈사진=경기도청〉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사진. 〈사진=경기도청〉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는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한 7종의 재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창고 및 조리대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용인시 소재 B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용인시 소재 C 식품접객업소는 냉장보관용 치즈를 냉동보관 사용하고, 용인시 소재 D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한 떡볶이 소스 가루를 사용해 떡볶이를 조리한 뒤 판매했습니다.

평택시 소재 E 식품접객업소는 냉동보관용 무염 야채라이스를 냉장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사진. 〈사진=경기도청〉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사진. 〈사진=경기도청〉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보관할 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을 기준에 따라 보존하지 않을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사용해 조리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의 경우 관리 소홀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가 식품의 위생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될 수 있어 영업자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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