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이진동 전 TV조선 부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 A씨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이 전 부장을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고소한 A씨의 진술에 대해 '믿기 어렵다'며 이 전 부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가 법원에 낸 재정 신청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4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가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은 지난달 28일 확정됐습니다.
앞서 이 전 부장은 지난해 2월 A씨 주장에 대해 '악의적 허위 미투'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후 A씨가 이 전 부장을 고소한 뒤 이 전 부장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고, 성폭행 의혹을 최초 보도한 월간조선 기자도 고소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