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승민 탈당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 어쩌나?

입력 2016-03-23 15: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유승민 탈당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 어쩌나?


새누리당이 23일 오후 3시 현재까지도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시한은 24~25일이지만, 당적 변경은 23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가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3일 자정까지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등록하는 수밖에 없다.

이처럼 유 의원에게 허락된 탈당 시한이 가까워오면서 유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한 다양한 '꼼수' 시나리오가 나돌고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새누리당이 유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더라도 고의적으로 탈당계 처리를 늦춰 출마를 막는다는 시나리오다.

또다른 하나는, 당이 업무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오후 6시 이후 탈당계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새누리당 당원규정 제3조에 따르면,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탈당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즉 탈당계는 '허가의 개념'이 아닌 '신고' 개념으로 제출 즉시 수리가 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 의원이 탈당계를 24일 0시가 되기 전까지만 당에 제출하면 된다.

또 새누리당 당원 관리는 '당원정보시스템'으로 이뤄지며 이 시스템은 24시간 내내 돌아간다. 따라서 탈당계 접수가 가능한 업무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보통 탈당계는 팩스로 제출하면 끝"이라며 "즉, 팩스에 적혀있는 날짜가 탈당 날짜가 되는 것이라서 언제 제출하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이 탈당계를 선관위로 보내 탈당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정당법 25조에 따르면,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따라서 무소속 출마를 위해 당이 따로 선관위에 특정 정당인의 탈당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탈당은 당 차원에서 이뤄지는 문제이지 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