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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차 탄 채 주문'…어린이 안전은 어쩌나

입력 2015-09-10 21:08 수정 2015-09-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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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에 탄 채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하는 걸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죠. 최근 들어 패스트 푸드나 커피전문점들이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긴 하지만, 차량이 인도를 가로질러 가야 하기 때문에 보행자, 특히 어린이 안전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석승 기자가 밀착카메라로 담아봤습니다.

[기자]

차에 내리지 않고도 음식을 살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입니다.

입구에서 주문을 한 뒤 출구에서 음식을 받습니다.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를 가로질러야 차량이 매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곳곳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킵니다.

지금 제 뒤로 차량들이 음식을 사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매장같은 경우 인도와 바로 접해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이나 관리요원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초등학교 주변까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은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이곳 역시 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이어서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 커피전문점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위치해 있어서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아침 등굣길을 지켜봤습니다.

한 아이가 차량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대로 달려갑니다.

속도를 늦추지 않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는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을 피해 차로변에 바짝 붙어서 지나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도 큽니다.

[이현영/서울 신월동 : 엄마들 사이에서 저게 되게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아이들도 신호등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많이 다니죠.]

물건을 사고 나올 때는 시설물 때문에 운전자 시야 확보도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료를 사서 나가는 출입로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보행자가 한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장 이용객 :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아예 매장 설치가 취소된 곳도 있습니다.

[김영화/서울흑석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통학용 거리인데 이 짧은 거리에 건널목 7개를 건너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 설치) 반대 서명운동 등을 해서 패스트푸드점 본사에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드라이브 스루 매장 몇곳을 둘러봤습니다.

[강수철/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 여기는 자전거 길이잖아요. 아이들이 속도를 내고 달리잖아요. 차량도 더 들어오고 하면 상충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영업허가를 내주는 해당 지자체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양천구청 관계자 : 관련 규정 범주 내에 있다면 당연히 그건 처분을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겠지만 저희가 규정할 수 있는 게 지금 없거든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제재에 나설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강수철/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 미국의 경우는 보행자하고 차량의 상충이 전혀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캐나다는 상업지역에 한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최근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 앞다투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우후죽순 난립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때문에 보행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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