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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 입법권 침해한 세월호법 시행령 바로 잡을 것"

입력 2015-07-10 14:23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법 논란 2라운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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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법 논란 2라운드 예고

황주홍 "국회 입법권 침해한 세월호법 시행령 바로 잡을 것"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 목적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로잡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당초 국회법 개정안 발의의 계기가 됐으며 새정치연합은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 사례를 취합해 본격적인 수정 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황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정원을 120명으로 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위원회 규칙에 일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법 시행령은 정부가 그 범위를 세월호 참사로 한정해 특별법이 정한 업무를 임의로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황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해·재난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재해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특조위 정원도 당초 특별법 목적대로 120명으로 일괄 구성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특조위와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법의 취지와 어긋난 시행령을 제정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당초 목적대로 포괄적인 재해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특조위가 진상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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