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법 논란 2라운드 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 목적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로잡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당초 국회법 개정안 발의의 계기가 됐으며 새정치연합은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 사례를 취합해 본격적인 수정 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황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정원을 120명으로 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위원회 규칙에 일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법 시행령은 정부가 그 범위를 세월호 참사로 한정해 특별법이 정한 업무를 임의로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황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해·재난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재해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특조위 정원도 당초 특별법 목적대로 120명으로 일괄 구성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특조위와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법의 취지와 어긋난 시행령을 제정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당초 목적대로 포괄적인 재해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특조위가 진상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