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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녹취록 속 유동규 '700억 약정'…뇌물죄 적용?

입력 2021-10-05 19:40 수정 2021-10-0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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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도 돈 소식입니다. 검찰이 첫 번째로 규명한 돈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흘러간 5억 원입니다. 검찰은 이 돈을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될 700억 원 중 먼저 건네진 일부로 의심합니다. 녹취록에 약정한 걸로 나온다는 700억 원,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는 700억 원.

이 700억 원을 둘러싼 쟁점을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 가운데, 700억 원 약정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개발 배당금 지분을 유 전 본부장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논의했고, 그 액수가 700억 원 상당이라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개발 사업 수익 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화천대유에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대가를 챙겼다고 의심합니다.

특히 김만배 씨로부터 올 1월에 받은 5억 원을 700억 원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약속한 돈 중 '선지급금'으로 보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와 농담처럼 이야기 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담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

현행 법상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 제공을 약속만 해도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129조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고 돼 있습니다.

또 뇌물이 1억 원 이상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 받은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도 함께 내야 합니다.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선 농담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야 재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700억 원 약정을 부인하는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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