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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의혹 수사' 검찰, 울산청·임동호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9-12-24 20:38 수정 2019-12-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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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광역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작년에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울산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청사에 나가 있는 여성국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24일)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밖에도 다른 장소들이 더 있다면서요.

[기자]

검찰은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과, 홍보과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고 수사상황을 경찰청 본청에 보고한 부서들입니다.

또 확인결과, 당시 수사 담당자가 근무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울산 경찰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곳들을 강제 수사한 겁니까?

[기자]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3월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통해 내린 첩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직접 받고 있는 부서들입니다.

앞서 검찰이 경찰에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지만, 수사보고서 등 원본 자료를 모두 확보하지 못해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뒤에 해당 경찰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앵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송철호 울산시장하고 송병기 부시장까지 수사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어제 송 부시장이 검찰의 불법 감청 의혹을 주장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송 부시장이 주장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 부시장은 검찰조사에서 "송철호 시장과 통화한 내용이 음성파일로 있더라. 이건 감청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취재해 보니, 검찰은 최근 송 시장의 측근인 공무원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때 A씨가 제출한 휴대폰에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송 시장이 A씨의 휴대폰으로 송 부시장과 통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검찰에 이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송 부시장이 감청을 주장하자, 검찰이 즉시 "적법하게 확보했다"고 나설 수 있던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취재진이 새로 확인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송철호 울산시장과 당내 경쟁 관계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 또 사무실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면서요?

[기자]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 청와대 인사로부터 공공기관 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영장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함께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에게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알았습니다. 여성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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