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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정당해산심판 연내 선고 강행…정치적 고려 있었나

입력 2014-12-19 10:48 수정 2014-12-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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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정당해산심판 연내 선고 강행…정치적 고려 있었나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사건 접수 1년여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례가 없는 사건인데다, 민주주의 다양성 훼손 논란 등이 갈수록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헌재의 결정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념적 스펙트럼과 관련된 문제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등을 먼저 살폈어야 했다는 것이다.

헌재의 속전속결 결정 배경과 관련, 첫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청와대와 여권의 암묵적 요구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권, 법무부 등에서는 사실상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활동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을 때, 소위 종북세력을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또 심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치세력의 존립문제를 선거가 아닌 헌재에 맡기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도 어떤 형태로든 헌재의 선택에 정치적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재 결정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패전 후 연합국 분할점령 체제에서 동서독의 통일을 주장하는 독일공산당(KPD)을 탄압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5년만에 해산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연방정부가 서방 논리에 따라 KPD 해산을 제소했지만, 헌재가 그 결정을 미뤘었다. 이후 헌재 측에서 연방정부에 소송취하를 공개적으로 질의했고,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아 5년만에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반면 박한철 헌재소장은 사건 접수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연내 선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헌재의 연내 선고 배경에 청와대 및 여권과의 교감설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진보당이 받고 있는 국고보조금 문제를 적극 거론하기도 했다. 진보당 창당 이후 100억여원, 정당해산 심판 청구 이후에도 수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진보당에 지급됐다는 것을 지적하며 연내 선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현재 청와대가 (수세에)몰리고 있는 국면에서 국면전환용으로 (선고기일을) 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러가지 정치적 고려를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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