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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서는 n번방 '갓갓' 문형욱…적용된 9개 혐의는?

입력 2020-05-18 09:38 수정 2020-05-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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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텔레그램 N번방을 맨 처음 개설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갓갓 문형욱이 오늘 오후 2시 검찰로 넘겨집니다. 경찰은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문형욱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관련 첫 신문이 진행됩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갓갓 문형욱, 지난 13일 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곧바로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은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언론에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문형욱, 마스크나 모자 등은 쓸 수 없는 거죠?
 
  • n번방 처음 만든 '갓갓' 포토라인 선다

 
[양지열/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신상공개를 한다는 부분은 13일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라든가 경찰에서 지금 현재 증명사진 같은 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송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리는 도구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요 같은 걸 제공을 한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같은 걸 제공을 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어떤 방역 문제 때문에 거리를 떼는 것 같은 경우는 기자들에게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얼굴을 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개를 깊숙이 숙인다든지 이런 것까지 또 막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 '갓갓' 문형욱 검찰 송치과정서 얼굴 공개

 
[양지열/ 변호사: 그게 현재 신상공개제도의 한계입니다. 고개를 숙인다거나 지난번에 고유정 같은 경우에 재판 과정에서 머리카락을 길게 늘리는 것 그래서 송치될 때도 얼굴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적극적인 공개.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자, 언론 앞에서 고개를 숙여서 사진을 찍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정도밖에는 법이 허용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머그샷이라고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체포 과정에서 사진 찍는 것들을 공개하는 제도를 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우리도 그 머그샷과 관련해서 관련 제도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가능할까요?
 
[양지열/ 변호사: 그게 단순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만 공개할 것이냐 여부와 미국을 예로 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의 모든 정보들이 또 피의자인 상대방에게 같이 공개가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굉장히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좀 있거든요. 미국은 이쪽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도 공개하는 대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한 내용도 같이 공개하기 때문에 머그샷도 가능한 겁니다.]
 
[앵커]
 
갓갓 문형욱은 크게 9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혐의에 대해서.
 
  • 경찰이 '갓갓' 문형욱에 적용한 혐의는?

 
[양지열/ 변호사: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음란물을 제작했다는 것이고 유포했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성폭행까지도 교사한 그런 혐의도 가지고 있고.]
 
[앵커]
 
2018년 대구에서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2018년 대구에서 본인이 직접한 건 아니고 다른 이른바 유료회원이라고 불리는 공범을 교사해서 성폭행을 했고 또 그 성폭행이 드러난 이후에 피해자의 어머니를 협박하고 강요했던 그런 범죄도 있었고요. 아마도 이게 혐의 사실에 비춰봤을 때 해킹을 해서 개인의 정보를 빼낸 것 같은데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9개 혐의를 일단 경찰에서 적용을 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앵커]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을 보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N번방 문형욱의 범죄 연관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경찰이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 '갓갓' 문형욱·'박사' 조주빈, 범죄 연관성은?

 
[양지열/ 변호사: 지금 일단 N번방이라고 지금 통칭해서 이런 아동 성착취물이 운영됐던 방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형욱이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N번방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문형욱이 그 방을 시작을 한 건 맞습니다마는 조주빈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문형욱과 개인적인 어떤 아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었고 서로 상대방의 존재 같은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 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한 번 정도 나눈 그런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가상공간 내에서 벌어지고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사람이 꼭 바깥에서 서로 만나야 될 필요성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다만 문형욱이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구조 자체는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앵커]
 
문형욱과 함께 N번방을 공동으로 운영했던 공범들 그리고 유료회원들 이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n번방 공동운영한 공범·유료회원 수사는?

 
[양지열/ 변호사: 지금 공범 3명은 이미 검거를 했고요. 역할을 분담을 한 것이 어느 정도의 역할로 볼 것이냐. 정말로 문형욱의 지휘를 따라서 체계를 가지고 역할을 분담을 한 거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같은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이냐. 그리고 유료회원들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일종의 돈을 주고 유료회원으로서 그렇게 착취물을 배포받은 정도인지 아니면 지금 조주빈 같은 경우가 그랬었는데 사실상 유료회원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 공범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범위까지 경찰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수천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내일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심리가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내일 송환 심사 심문

 
[양지열/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미국 연방법무부에서 9가지 정도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그쪽 범죄에 따라서 우리 측에 요청을 했고요. 우리 측에서 그 부분을 일단 받아들여서 심사를 해 보기로 했다. 내일 이제 심사를 위한 신문 절차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정우 씨가 직접 출석을 해서 우리 법무부의 주관 하에서의 과연 미국 연방법무부에 이 혐의를 넘길지를 심사를 하는 건데 미국 측에서도 9가지 정도를 적용을 해서 우리 쪽에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손정우 같은 경우 이미 우리 사법체계 내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게 1년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성착취물의 제작이나 배포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송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은 미국법을 적용하자면 자금세탁방지법 정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손정우의 아버지, 아들을 미국으로 절대 보내지 말아달라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죠. 그리고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은 한국 검찰이 수사하고 한국 법원이 판결을 내려달라, 한국에서 형을 살겠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 손정우 부친, 아들 직접 고발…왜?

 
[양지열/ 변호사: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중의 대표적인 게 이중처벌금지였고 그다음에 자국민 인도 금지입니다. 이중처벌금지라는 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우리 국민이 우리 법원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자금세탁방지, 아까 말씀드린 미국법이 우리 쪽에서는 범죄수익은닉과 관련된 혐의랑 겹치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서 우리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고발을 직접 한 겁니다, 아버지가.]
 
[앵커]
 
6월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에 송환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손정우의 아버지의 이런 탄원이라든지 직접 고발 이런 부분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 아버지 고발, 재판부 판단 영향 미칠까?


[양지열/ 변호사: 새롭게 고소를 한 부분, 범죄수익은닉 부분은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됐든 범죄인도조약 자체에서 우리 자국민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인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범죄혐의가 정확하게 겹친다면 그 부분이 좀 우리로서도 우리 사법체계를 두고도 미국에 넘긴다라는 게 어색한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재판이 이미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이미 계속 중인 것도 아니고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건 범죄인 인도 자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송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로 예정된 첫 신문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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