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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김기춘 16시간 소환조사…구체적 정황 확보

입력 2018-08-1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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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 8일 만인 어제(14일)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법원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 소송을 늦춰 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소환된 지 16시간 만입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2013년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과의 만남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차 전 대법관에게 청와대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결을 확정하는 대신 전원합의체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는 대가로 대법원에는 법관 해외 파견 제도를 확대해주는 일종의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실제 재판은 박근혜 정부 내내 늦춰지면서 5년 이상 지연되다 최근 전원합의체에 부쳐졌고 법관의 해외 파견은 회동 몇달 뒤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조사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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