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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셀프 후원' 위법 판단…김기식 금감원장 사의표명

입력 2018-04-16 20:53 수정 2018-04-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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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해 두가지 속보가 들어와있습니다. 첫번째는 김기식 원장이 조금전 중앙선관위의 발표가 나온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있습니다. 이 내용 조금 더 취재되는 대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16일) 8시 40분에 청와대에서 김기식 원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한다는 얘기도 들어와있습니다. 우선 선관위를 연결해 이서준 기자를 잠깐 연결해 선관위의 최종결론을 짤막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중 남은 돈 일부를 자신이 속한 단체에 특별회비등의 명목으로 종전 범위에 벗어나 금전을 제공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 결론냈습니다.

이것은 김기식 원장이 자신이 속한 '더 좋은 미래'라는 단체에 5천만원을 기부한 행위를 위법소지가 있다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앵커]

당초에 문제가 됐던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은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이게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받은 것의 소지는 있지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위법성 여부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다만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이런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위법소지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김 원장 거취의 전제조건을 내건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나머지, 후원금으로 보좌진의 퇴직금을 준 것이나 여행에 인턴을 동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기자]

일단 퇴직금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또 인턴 동행에 대해서도 사적 용도나 부정한 용도로 국회 예산으로 출장 간게 아니라면 인턴 직원을 대동한 것 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앵커]

청와대에 전달됐겠죠? 청와대가 잠시후 8시 40분에 이 부분에 대해 입장발표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저희들이 청와대에서 내용이 다 나오면 정리해서 2부에서 곧바로 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속보에 따르면 김기식 금감원장은 조금 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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