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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마' 포천시장 만기출소, 시정복귀 '묵묵부답'

입력 2015-11-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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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금품 무마 혐의로 복역한 서장원(58·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이 13일 0시1분께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지난 1월14일 사전 구속된 뒤 1심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기를 다 채우고 이날 교도소 문밖으로 걸어 나온 선 서 시장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 직무 복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 시장은 이날 곤색 양복 차림으로 나타나 기자들과 짧은 기자회견을 한 뒤 미리 대기해있던 차를 타고 황급히 이동했다.

이날 1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서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최종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현행법상 시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실제 서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 시정 복귀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온 만큼 내주 직무복귀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포천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의원들도 전국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성추행 관련 범죄로 구속된 데다 장기간의 시정공백을 초래한 만큼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거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사건이 확산되자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1억8000만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추행이 없었던 것처럼 꾸며 피해여성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서 시장의 항고심은 다음달 16일 재개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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