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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말 쏟아부은 대리인단…'헌재 재판부 흔들기' 왜?

입력 2017-02-22 22:04 수정 2017-02-2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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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재판정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라던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바깥에 있는 지지자들을 위한 여론전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22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6차 변론 기일은 헌법재판관들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대립하는 모습으로 결국은 전개되고 말았죠.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진행에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를 겨냥한 막말까지 쏟아내면서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을 대리하는 대리인단의 행태의 부적절성, 이것도 오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 무더기 신청하기, 재판부 모욕에다 주심재판관 기피신청,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결국 헌재 재판부를 흔들고 지지자들에게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자]

이런 돌출행동에 앞장섰던 인물은 김평우 대통령 대리인입니다. 지난 20일 별도 변론 기회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고성을 질렀던 당뇨 증세를 이유로 댔던 판사 출신 법조인인데요.

헌재 재판부가 국회 편만 들고 있다고 계속 여러 가지 논리를 들고 있지만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탄핵심판이 공정성을 잃었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감정에 호소하는 말들을 해서 친박 단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이 김평우 변호인에 대해 20년 법조인 생활을 거론하기도 하고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국회 측의 수석대리인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작 헌재 재판부나 국회 측이 큰 신경은 쓰지 않는 분위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법리적으로 반박할 가치가 없어서 대응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리인이 문제 삼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 탄핵 사유를 각각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그런 주장은 이미 국가기관인 법무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의견서를 통해 지난해에 이미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일부 전직 헌법재판관이 염려했던 대통령 대리인단의 특정재판관 기피신청, 결국은 했습니다, 오늘.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해서. 그런데 불과 15분 만에 바로 각하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기피신청은 일반 재판에서 특정 재판부 인물이 공정성을 잃은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헌재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고 보통 회의를 거쳐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데 1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심리를 지연시킬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각하 즉,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부는 이런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경고하면서 단호한 모습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대리인이 강 주심재판관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자,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을 끊고 "말이 지나치다. 언행에 유의하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도 대통령 대리인단에 유감을 표하면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하고 채택하는 것은 재판부의 권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결국 대통령 대리인단은 사흘의 연기는 받아 냈습니다. 효과가 있기는 있는 건가요?

[기자]

결론적으로 썩 유리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의 심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데다, 최종변론이 24일에서 주말을 넘겨 27일로 옮겨져도 주말 동안 평의 준비가 가능해 당초 예상되는 시점인 3월 둘째 주 탄핵결론에 영향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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