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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측 "복당, 당헌당규상 가능…문제되지 않을 것"

입력 2016-04-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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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측 "복당, 당헌당규상 가능…문제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복당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헌당규 상 탈당 후 1년 이내 복당을 금지하고 있지만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된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직 당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복당신청서를 냈으니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당규 제8조(복당) 3항에는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 돼 있다.

이 의원 측은 이 조항에 기대를 걸고 복당을 낙관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의원의 복당 여부와 관련, "복당 절차가 있으니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발언, 사실상 그의 복당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 된 뒤 무소속으로 세종에서 당선, 7선 고지에 올랐다. 이후 지난 19일 중앙당에 제출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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