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강제추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39)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가장해 접근한 후 강제추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2년 8월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남자친구를 떼어낸 뒤 울고있는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A씨가 유씨를 거부하며 비명을 지르자 지갑, 핸드폰 등 80만원 상당의 A씨 물품을 훔쳐 도망간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이에 유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