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이상직 등 잇단 기소

입력 2020-10-15 07:57 수정 2020-10-15 10: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스타 항공이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605명을 무더기로 해고한 어제(14일)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말 이상직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 항공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말했지만 직원들은 거리로 나앉게 됐고 본인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과 관련해 법의 심판을 받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밤 자정 4.15 총선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상직,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전라북도 전주,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은 2600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서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말하고, 선거 공보물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 논란 등으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지난해 전북 김제의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최춘식 의원이 선거운동 현수막 등에 허위 경력을 적은 혐의로 이미 기소됐고, 배준영 의원도 총선 전 관내 행사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 검찰이 밝힌 선거사범 중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총 90명이었습니다.

다수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혐의를 벗었지만,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관련기사

'이스타 대량해고' 이상직 탈당…"조사 회피" 비판 고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