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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일단 '동의'했더니 '개인정보' 탈탈?

입력 2019-05-11 09:02 수정 2019-05-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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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을 법으로 바꾸다

금요일 6시 30분 JTBC 유튜브 라이브 <로비스트>

 

대상 의원 :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통과 가능성 : ★★☆☆☆

현재 진행상황 : ★☆☆☆☆

예상 통과시점 : 2020년 초

 

개인정보 약관, 뭘 동의하란 건지?

귀를 대면 어김없이 광고 전화였다. 고객님 '나이'면 보험이 됩니다. 고객님 '신용도'면 대출이 됩니다. 고객님 '약정기간'이면 폰을 바꿀 땝니다. 그들은 이름부터 전화번호, 나이, 신용도, 통신사 약정기간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덧붙이는 말은 늘 똑같았다. 고객님이 동의한 마케팅 정보로 전화했습니다. 이럴 때면 까마득한 옛 기억을 되짚어볼 뿐이었다. 도대체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한다고 동의했던가. 알 수 없었다.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봤던 '개인정보 제공약관'은 복잡했다. 그들이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건지, 생년월일을 요구하는 건지, 누구에게 주겠다는 건지, 얼마동안 보관하겠다는 건지 알 길이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제공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비율이 69.6%였다.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귀찮고 번거로워서'였다. 확인해보니 네이버 회원가입 약관은 A4 용지로 13장이었다. 다음 약관은 A4 용지 11장이었다. 이정도면 단편소설 1편 분량이다. 읽는 데만 30분 넘게 걸린다.


 

[로비스트] 일단 '동의'했더니 '개인정보' 탈탈?
 

로비 대상 : 개인정보 약관 요약법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홈페이지에 가입하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든 내가 무슨 정보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어야 했다. 연령대 같은 가벼운 정보를 제공하는지, 전화번호와 주소 같이 민감한 정보를 내주는지 사용자는 알 권리가 있었다. 로비스트가 찾아보니 해결책은 이미 국회에 나왔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내용은 짧다. 개인정보 제공약관을 요약한 뒤 얼마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지 등급으로 표시하자는 것이다. 단편소설 1편 분량의 약관을 10줄 내외로 요약하고 어떤 정보를 제공할 때 유의해야하는지 등급으로 표시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쉬워질 터였다.

 

물론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있다. 회원가입 약관이 무슨 내용이든, 무조건 동의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약관을 요약하고 등급을 매긴다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정부에 등급심사를 할 권한이 생긴다.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사람들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주의' 등급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잘 가입하지 않게 된다. 업체 입장에서는 회원을 늘리려면 스스로 개인정보를 덜 요구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은 지난해 5월 발의된 뒤 1년 동안 잠자고 있다. 법안 통과 5단계(발의→상임위→법사위→본회의→대통령) 중 1단계에 멈춰있다. 이 법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김성태 의원 딸 KT 특혜 채용 비리'로 여야 공방이 벌어져 분주한 상황이다. 대형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도 다른 이슈를 덮었다. 쟁점 법안도 아니고 대기업을 겨냥하는 법도 아닌 평범한 '생활 법안'은 당연하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다. 당연한 걸 당연히 여기는 무심함이 역설적으로 당연한 법의 통과를 막았다. 여론의 관심이 필요했다.

 

[로비스트] 일단 '동의'했더니 '개인정보' 탈탈?
 

로비 포인트 : 소수의 반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

로비스트가 '개인정보 약관 요약법' 통과를 위해 박선숙 의원을 만났다. 박 의원은 회원가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직원이 약관이랑 보안문제 등을 확인하려고 많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에 한꺼번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해지해도 스팸 문자랑 보이스피싱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박 의원은 특히 약관에 적힌 어려운 법적 용어와 깨알같이 작은 글씨 등을 지적했다. "내가 동의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동의해야 돼요. 청소년이나 노약자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좋은 법안이라고 그냥 통과되는 건 아니다. 다수에게 좋은 법이라도 조직화된 소수가 강하게 반발하면 통과하기 힘들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인터넷·애플리케이션 업계를 설득해야 된다고 말했다. "업체와 업계의 반대를 넘어 가야하는 면이 있습니다. 국민 다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도 조직되어있는 소수의 힘이 세면 넘어서기 쉽지 않습니다. 설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로비스트] 일단 '동의'했더니 '개인정보' 탈탈?
 

로비 결과 : 통과 가능성 50% 하지만 주목 받는다면?

박 의원은 내년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며 가능성을 50% 정도로 봤다. 주목받는 법안이 아닌데다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업계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이 법안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맡긴 상황이라 실현 가능성이 없진 않다. 박 의원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님! 작년 9월에 약속한대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꼼꼼히 챙겨서 국회에 답변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법을 바꿉니다.

JTBC 로비스트

기획·제작 : 고승혁, 김민영, 김지원
<로비스트>에 로비 의뢰하기 ▶ https://bit.ly/2PUFd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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