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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언' 교수에 법원 "복직"…'탄원서' 외압 의혹

입력 2018-09-0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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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전,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간 대학 교수가 이를 막은 경비원에게 폭언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해임됐지만 소청기관과 법원은 복직을 명했는데요. 그런데 재판에 제출된 탄원서들이 교수측의 외압으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자가 건물 경비원들을 밀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김모 교수 : 놔 인마 이 XX야. 넌 개 값도 안 돼서 못 때려. XX야.]

지난 2016년 동국대학교 여자기숙사에 무단침입한 이 학교 김모 교수입니다.

학교 측은 김 교수의 행실을 문제 삼아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해임 처분이 과하다며 김 교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국대 관계자 : 그 교수한테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폭언) 피해를 봤다는 여러 학생의 진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또 재판에서 김 교수 측에 유리한 탄원서를 써준 경비원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A씨/기숙사 경비원 : (김 교수) 본인이 다 써와서 그걸 베껴서 탄원서를 써준겁니다. 안 써주면 압력이 있을 것 같아서요.]

김 교수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중국인 유학생도 자신이 쓴 탄원서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B씨/동국대 학생 : 저한테 (탄원서에) 거짓말을 쓰라고 할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 교수한테 유리한 말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 학생은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도 부적절한 일이 있었지만 김 교수 측근들 압력에 밝히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B씨/동국대 학생 : (방에서 김 교수가) '뽀뽀'라고 말을 해서 그때 저는 얼굴을 빨리 돌렸어요. 그러더니 '오늘 여기서 잘까? 룸메이트 오지 말라고 말하고'라면서…]

김 교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모 교수 :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쓴 거면 누가 시켜서 썼건 뭘 해서 썼건 간에 썼겠죠.]

거짓 탄원서 논란이 다음달 선고 예정인 2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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