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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산만할 여지를 안 줘요" 허위 후기 올린 과외 강사...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2-06-26 11:23 수정 2022-06-26 11:36

몸값 높이기 위해 과외비 더 인상한 척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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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높이기 위해 과외비 더 인상한 척 하기도

과외 교사를 구하는 사이트에 허위 후기를 올린 30대 영어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과외 교사 A씨는 자신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사칭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5개월간 과외 사이트에 16차례 허위 후기를 남겼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집계하는 '선생님 랭킹'에서 높은 순위에 오르기 위해서였습니다.

A씨는 허위 후기가 실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여러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많은 학생을 맡으시는 일이 없도록 선생님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한다", "아이가 산만해질 수 있는 여지를 1초도 만들지 않으신다"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몸값을 높이기 위해 과외비를 더 인상한 척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과외를 구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려 혼란을 초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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