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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회적 대화로 해법 찾는다…'연금개혁 특위' 출범

입력 2018-10-30 10:16 수정 2018-10-30 11:49

발족회의 개최…노사정 포함 17명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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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회의 개최…노사정 포함 17명 위원으로 구성

국민연금, 사회적 대화로 해법 찾는다…'연금개혁 특위' 출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이날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운영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연금 재정 추계 현황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2명, 청년 2명, 비사업장 가입자 4명, 정부 3명, 공익 3명 등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부 위원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등이 참가한다. 공익위원으로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위촉됐다.

장지연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공익위원 추천 방식에 관해 "원칙적으로 경사노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임명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널리 추천을 받았다"며 "정부의 추천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과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계층별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연금개혁 특위 출범은 지난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특위 활동 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장 위원장은 특위의 의결 요건 등을 규정한 법규를 거론하면서 "그것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표결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연금개혁 특위 논의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초 이달 말로 잡았던 계획안의 국회 제출 기한을 다음 달로 늦춘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장 위원장은 "당분간 집중적으로 논의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은 모아볼 생각"이라며 "'이 정도까지는 의견이 모인다'고 하면 (그 내용을) 제출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노후소득 보장은 세대 간, 계층 간 연대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전 사회적 과제"라며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해답을 찾아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과거 국민연금 논의와 달리, 사회적 파트너들이 당사자로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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