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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민간도 차량 2부제 해야"…눈치보는 국회

입력 2018-06-01 08:29 수정 2018-06-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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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공공 차량 운행이나 공장 가동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민간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조남일/인천 서창동 :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2부제 도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한진아/경기 고양시 주엽동 : 장기적으로 봤을 땐 (차량 2부제보다) 먼지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환경부 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비상저감조치때 차량 2부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저감조치는 여전히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 대상은 수도권 공공기관 종사자 차량 11만 3000대인데 수도권 등록 차량의 1.1% 수준입니다.

수도권 대기배출사업장 2만 4000여 개 중 비상저감조치 대상은 80개로 0.3%에 그칩니다.

39개 민간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을 폐쇄했지만 전체 주차장의 4%에 불과했습니다.

참여 대상 자체가 적다 보니 비상저감조치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인 규모는 전체 배출량의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을 늘리는 근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지방 선거 공약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는 곳은 많지만 일반 시민들의 저감조치 참여를 이끄는 공약은 거의 없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부담스러운 거죠. 입법한다는 자체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민간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이를 이끌어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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