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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왜 옥중조사 거부했나…'실익 없다' 판단한 듯

입력 2018-03-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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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6일 검찰의 '옥중조사'를 보이콧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된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는 반면,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이전부터 주장해온 '정치보복 수사' 프레임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14일 첫 소환조사 때는 다루지 않았던 다스 관련 의혹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4개 안팎의 혐의를 범죄사실로 포함했다. 영장 청구서에 언급하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현대건설이 2010년께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2억6천만원의 분양 용역을 줬다는 뇌물 의혹 등이 대표적인 추가 혐의다.

검찰 추가조사 보이콧 조짐은 이전부터 감지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며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면서까지 '정치보복' 수사임을 부각하려는 포석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첫날인 23일 변호인을 접견해 "검찰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 조사받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때 사실상 검찰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도 측근이나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가 이어진 점도 조사 거부 선택에 구실 또는 명분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는 분위기다.

변호인단의 강훈 변호사는 이날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한 비서진을 비롯해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로서는 진술을 끌어내고자 강제할 수단이 없다. 또한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자 진술 및 증거 조사를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

결국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추가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하는 동시에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된 후 기소 전까지 구치소에서 총 다섯 차례 방문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 재판 출석도 거부해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만 밝혔을 뿐, 향후 재판까지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이지 재판 거부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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