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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빼돌려 자녀에 가상화폐로 준 치과의사…'코인 탈세' 기승

입력 2021-05-25 12:02 수정 2021-05-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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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코로나 19 경제 위기를 통해 오히려 호황을 누리면서도 늘어난 수입을 숨겨 탈세한 혐의를 받는 67명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들은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해 갖가지 편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19로 반사 이익을 누린 업종은 레저 · 비대면 · 건강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여가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 영향입니다. 특히 건강 분야에서는 시력· 치아교정과 피부과 시술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치아교정 전문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A 씨는 고가의 비보험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이를 숨기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투자해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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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엔 서울시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몰래 숨겨온 고액 세금 체납자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10억 원을 체납한 병원장이 125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등 탈세 단골도 등장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19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탈세한 골프장 운영자 B 씨도 적발됐습니다.

B 씨는 국내 골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용객이 급증하자 그린피, 각종 시설이용료 등을 크게 올려 수입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급증한 소득 금액을 숨기기 위해 비용을 부풀리는 등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했습니다.

또 골프 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고액의 대여료를 지급해 편법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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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들 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이용해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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