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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상황 없는데 '같은 법원 다른 결론'…"이례적"

입력 2017-11-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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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을 두고 법조계에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추가 자백이나 증거 제시 등 김 전 장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 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했는지 또는 타당한지를 다른 재판부가 다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을 전후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도 집중 검토합니다.

또 피의자가 증거를 내놓거나 자백하는 상황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를 다시 석방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체포 및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사례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낸 것을 두고 법원 내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추가 자백 등 태도 등에 명백한 변화가 없고 앞선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의 주장과 달라진 상황도 없지만 판단 이유가 반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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