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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TV로 보게 되나…대법, 중계 허용 설문

입력 2017-06-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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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저희가 매번 관심있게 전해드리고 있지만, 재판에 참석하는 기자의 눈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생중계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동안 법원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제한적인 촬영만을 허용해왔는데 대법원이 전국 판사 2900여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요 재판의 생중계 허용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매주 금요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는 방청권 추첨에 응모하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직접 법정에서 보기 위해 추첨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재판장이 첫 공판 때 잠시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생한 재판 과정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대법원 규칙상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해도 공판 시작 전에만 촬영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국 판사 2900여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판 중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한 규칙 개정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공판 과정과 최종 변론 중계를 허용할지, 또 카메라로 재판부만 비출지, 아니면 피고인도 비출지 등을 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등은 하급심 재판에서도 중계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 헌법재판소는 중요 사건의 변론을 녹화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면 박 전 대통령 재판 내용도 전국에 중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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