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뇌물죄·세월호 등 포함' 탄핵안 발의…9일 표결 예정

입력 2016-12-03 13:40 수정 2016-12-08 11: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171명의 서명으로 오늘(3일) 새벽 발의됐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뇌물 혐의와 세월호 참사 7시간 논란도 포함됐습니다.

윤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소추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11개 항에서 헌법을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도 포함됐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맞아 행정부 수반이자 책임자가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며 헌법 10조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뇌물죄와 3자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려있던 삼성,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이 현안이었던 SK,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그룹 등이 출연한 360억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그 밖에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검찰이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도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박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원리 등을 침해했다며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서명한 탄핵안은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야 3당, 9일 탄핵 표결 합의…갈등 봉합했지만 변수도 탄핵 열쇠 쥔 비박 '좌고우면'…표결 참여 의견 갈려 청와대, 입장 유보…'여야 합의' 내세우며 시간 끌기? 활시위 떠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아슬아슬 '수싸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