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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200m 앞 주간 행진 허용…시간 제한 정당"

입력 2016-11-26 16:52

촛불집회·행진 주최측·경찰측 항고 모두 '기각'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 허용 정당
"안전사고 우려"…오후 5시~5시30분까지 시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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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행진 주최측·경찰측 항고 모두 '기각'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 허용 정당
"안전사고 우려"…오후 5시~5시30분까지 시간제한

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200m 앞 주간 행진 허용…시간 제한 정당"


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200m 앞 주간 행진 허용…시간 제한 정당"


서울고법이 2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서 청와대로부터 불과 200m 떨어진 청운동주민센터까지 주간 행진을 허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턱밑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등 4곳에 대한 행진을 허용하면서 우발적인 사고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인 오후 5시~5시30분까지로 제한한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이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심에서 양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근 일련의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 시민들은 적극적 정치적 의견표명과 더불어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등에 사상 최대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간에는 우발적인 안전사고나 질서유지 곤란의 위험성이 높아 참가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1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요소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와 정치체제의 근간"이라며 "이러한 취지에서 집시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적 요청을 넘어서는 예외적 사유의 인정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청와대 인근의 ▲청운동주민센터(푸르메 재활센터 앞)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 대한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4곳에서의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만 허용하라고 시간 제한을 뒀다.

그러자 퇴진행동 측은 행진 시간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고했다. 퇴진행동 측은 "법원이 집회·시위의 자유가 교통 소통보다 우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법원이 일몰 전까지인 오후 5시30분까지로 단서를 붙인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경찰 측도 1심 결과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1심은 결정문에서 "이번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어 항의 대상과 집회·행진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며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쉽지 않고 질서유지도 어려워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주간에 비해 훨씬 높다"며 "해당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현단계에서는 야간에 이 구간에서 집회·행진이 이뤄지는 것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퇴진행동은 26일 광화문 일대에서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사전 행진 4건과 집회 4건, 본행진 9건 등 모두 17건의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청와대 인근의 집회 4건에 대해 금지통고하고, 해당 장소들을 경유하는 사전 행진 경로 4건에 대해 광화문 앞 율곡로 남쪽의 시민열린마당까지만 허용하는 조건통고를 했다.

이에 퇴진행동은 "교통소통의 장애는 집회의 자유에 비해 더 큰 공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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