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잉진료 실상을 꾸준히 고발해온 치과의사가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충북 충주에서도 지역치과의사협회가 정한 '가격 담합'을 거부했다가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충주의 한 치과병원 A 원장은 2년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환자가 몰래카메라로 진료 장면을 촬영한 뒤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도왔다며 보건소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 원장은 임플란트 가격 담합을 거절한데 따른 지역치과의사협회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원 채용도 방해받았다고 했습니다.
[A 원장/치과의사 :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그 병원 이상한 데니까 나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직원들을 빼 가기도 했죠.]
이 병원뿐 아니라 담합을 거절해 각종 보복을 당했다는 치과가 충주시에서 5곳에 이릅니다.
이들은 지역 기관에 알려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C 원장/치과의사 : 묵인해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보복) 가능하지 않나…(신고하면)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이런 답변이 돌아오니까…]
이들의 주장은 3년 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값 임플란트'를 시행한 치과의 영업을 방해했다가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충주시 치과협회 측은 가격 담합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보복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과 영업 방해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