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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전선' 뛰어드는 청소년들…미리 따져볼 내용은?

입력 2015-11-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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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수능시험도 끝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아르바이트를 찾는 학생들이 요즘 많죠? 힘들게 일하고 돈은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미리 따져봐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속마음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2주 만에 자르면 어떡해요. 진짜 갑자기. 하루 전에 문자로…]
[뚱뚱하다느니 뚱뚱한 애들끼리 같이 다닌다느니 외모 지적하는 게 진짜 기분 더럽고]

임금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사장님 아무리 학생이어도 최저 시급은 주셔야죠]
[밥도 못 먹고 이러니까 제때제때 좀 (임금) 챙겨주셨으면]
[(시급) 120원 몇 푼 더 주고 저 그렇게 막 부리지 마세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수능이 끝난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또 제대로 대우받고 있을까요?

20대 남녀 2명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습니다.

[A업체 : (근로계약서나 그런 거 따로 쓰는 건 없어요?) 아니, 그런 건 안 해요.]

야간 수당을 주는지 물어봤습니다.

[B업체 : 아르바이트잖아요. 그런 것 따지시려면 직장을 구하세요. 직장도 잘 안 지키는데…]

[C업체 :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없어요.]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정식 일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시간 중 쉬는 시간, 근무일과 휴일을 쓰고 임금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18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고 있을까요?

Q.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말로만 계약하고 이런 거 쓰는 건 못 봤어요]
[시급도 나중에 일하다가 알려주고]

아르바이트생 64.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놓치기 쉬운, 숨겨진 수당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근무 일수를 모두 채우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요. 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평균 하루 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만약,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 일한 만큼 수당을 받는 겁니다.

또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야간 근무를 하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수습 기간을 거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서 10% 이상 임금을 깎을 수 없고, 기간도 3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혜정 사무국장/알바노조 :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요. 두 번째는 알바노조 같은 상담소를 찾아서 상담하시고, 세 번째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르바이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미리 권리를 챙겨보고, 업체들은 작은 권리도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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