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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 10대 강도단 4명에 중형 선고

입력 2015-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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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한 뒤 강도행각을 벌인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5일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범행에 가담한 B(17)군과 C(17)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D(16)양은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나이 어린 소년범이지만 범행 수법이 대담한점.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은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군 등은 3월 23일 오후 5시께 충북 청주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 현금 100만원을 빼앗았다.

범행 수법은 점점 대담해져 청주와 광주 등을 돌며 이들이 빼앗은 돈은 8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D양을 조건만남의 미끼로 삼아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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