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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고검장 습격' 60대 남성, 과거 흉기상해 전과

입력 2015-06-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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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고검장 출신 박영수(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습격한 60대 남성이 과거에도 흉기로 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에게 상해를 입힌 이모(63)씨는 2008년 12월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와 대여금 담보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되자 지인 A씨를 찾아가 "정덕진의 비리를 내 놓으라"며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2006년 정씨에게 10억원을 빌린 대가로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상가 점포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또다시 시중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씨는 이후 정씨가 자신을 고소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정씨와 자신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온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사건 흉기상해 등 혐의와 함께 정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 사건 판결 이후 정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때 박 변호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씨는 정씨가 고검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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