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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에 횡령·도박…승리 '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21-08-12 20:03 수정 2021-08-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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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 9가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특수폭행 교사 등 9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말했지만,

[승리/전 빅뱅 멤버 (2019년 3월) :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추징금 11억여 원과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선 "이례적인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동원하는 그릇된 성인식을 보였고, 성을 상품화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승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수폭행교사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2015년,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직폭력배를 불러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한 태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버닝썬 자금 약 5억 원을 횡령하고 상습적으로 해외 도박을 한 혐의 등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3월 입대한 승리는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달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으며 전역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승리가 항소를 할 경우 전역이 유예된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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