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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기능 즉시 없애야" 권고

입력 2019-10-28 20:32 수정 2019-10-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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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즉시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표적 수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위원회가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권고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정보를 수집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해 2월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하고 수사관련 정보만 모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정보조직을 유지할 만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없어 관련 조직을 폐지하는게 맞다는게 개혁위의 설명입니다.

개혁위는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대구지검에 남아 있는 수사정보 부서도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각 수사부서에서 수집하면 된다는 겁니다.

[권영빈/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 '범죄정보 수집에 공백이라든가 특수수사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찰 내부에선 현실을 모르는 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수사의뢰 등으로 범죄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 가치와 수사 가능성을 판단해 걸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직접수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직접수사 부서가 남았는데 범죄첩보를 다루는 부서만 없애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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